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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장관 "IT기업에 콘텐츠 책임 묻지 않는 면제조항에 의문"

송고시간2020-02-2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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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 면제조항이 보호하려던 취약부문 더이상 아니야…거물 돼"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정보기술(IT) 기업에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제 조항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경제매체 CNBC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 장관은 이날 법무부 워크숍을 소집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통신품위법(CDA) 230조에 대해 논의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를 유통한 인터넷 플랫폼에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플랫폼을, 해롭거나 잘못된 콘텐츠를 담은 출판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출판사와 달리 취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 면제 조항은 인터넷 여명기인 1990년대 중반 온라인 기업들이 이용자가 올린 명예훼손적 글들로 소송을 당하면서 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CNBC는 "이 법은 페이스북, 구글을 포함한 일부 대형 IT 업체들이 법적 소송에 매몰되지 않은 채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바 장관은 이날 230조가 보호하는 산업은 더 이상 취약하거나 새롭게 떠오르는 부문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IT 기업들은 더 이상 언더독(승산이 희박한 경쟁자) 벼락부자가 아니다"라며 "그들은 미국 산업계의 거물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30조 조항의 광범위한 면제 조치가 적어도 현재의 형태대로 여전히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한 의문들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바 장관은 법무부가 시장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들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법무부 반독점국은 구글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벌여왔고 애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미 언론들은 보도한 바 있다.

바 장관은 230조에 대한 검토가 IT 산업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제기되는 모든 우려가 다 반독점의 범주 안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결과라는 것이다.

바 장관은 다만 아직은 230조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다며 사적 영역의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공공의 안전이라는 가치와 조화시킬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 장관은 "법 집행기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기업에 미국인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순전히 위임할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CNBC는 법무부가 작은 스타트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적 면제 조항이 지금처럼 소수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방대한 규모로 성장한 IT 시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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