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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급…3인 가구 100만원

송고시간2020-02-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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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미만은 하루 단위 계산…유급휴가비와 중복신청 불가

신종코로나 치료
신종코로나 치료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해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에게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활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됐을 때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 1인 가구 45만4천900원 ▲ 2인 가구 77만4천700원 ▲ 3인 가구 100만2천400원 ▲ 4인 가구 123만원 ▲ 5인 가구 145만7천500원이다.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급하고 1개월을 초과하면 추가 지원한다.

충남도청사
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

생활비는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지를 받고 감염병 예방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가운데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한다.

직장에서 유급휴가비를 받은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입원·격리 대상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지급한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자는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생활비를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K9kbSEBB0Jk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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