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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출연 의무, 은행·보험사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송고시간2020-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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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휴면 금융자산 권리자 보호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서민금융 출연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대상이 기존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휴면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고객 통지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에 출연할 의무가 있는 금융사 범위에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 대출을 다루는 금융사를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권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정부도 앞으로 5년(2021∼2025년) 동안 연간 약 1천9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다.

금융자산별 휴면 금융자산 정의
금융자산별 휴면 금융자산 정의

[금융위원회 자료 캡처]

휴면 금융자산 출연 제도 개편과 권리자 보호 장치 강화도 개편안에 담겼다.

기존 휴면예금 출연제도는 소멸 시효와 무관한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바뀐다.

이를 위해 '휴면 예금' 용어를 보다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 금융자산'으로 변경했다.

휴면 금융자산에는 기존 출연 대상 금융자산(예금·보험금·자기앞 수표 발행대금·실기주 과실)에 투자자 예탁금 등이 더해진다.

휴면 금융자산은 자산별로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3∼10년) 고객 거래가 없는 경우로 정의됐다.

금융사들은 휴면 금융자산 발생 예정 사실과 서민금융진흥원에 이관될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통지(미거래 기간 도래 6개월 전)해야 한다.

고객에 대한 휴면 금융자산 반환 의무는 자산 이관일로부터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적으로 부담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 휴면 금융재산 관리계정과 사업계정 분리,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 해소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기간 접수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해 6∼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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