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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빚 때문에 갈등' 아들 숨지게 한 80대 아버지 징역 4년

송고시간2020-02-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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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PG)
부채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양영희 홍기만 고법판사)는 20일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정모(86)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 정씨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8시 26분께 광주 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아들(53)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아들의 알코올 중독과 빚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범행 후 독극물을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가 40년간 가족을 부양했고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돌본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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