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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중고교 유권자 5천900명…선거권·학습권 보호 강화

송고시간2020-02-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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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 교내 선거운동 금지…도교육청, 선거교육 계획 마련

학생 유권자 선거 교육
학생 유권자 선거 교육

[전남도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와 학습권 보호를 위한 선거 교육을 추진한다.

정당·후보자의 위법한 교내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합동 대응팀을 가동해 학생과 교원의 권리 보호에 나선다.

전남도교육청은 20일 오후 청사 2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20학년도 전남 선거 교육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의 주권행사를 하게 되는 도내 학생 유권자는 5천923명이다.

고3 4천858명·고2 97명·고1 9명·방송통신고 286명·특수학교 257명 등이며, 관할 중학교 급 416명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생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 활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위법사례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선거 교육을 한다.

교내에서 예상되는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전남선관위 등으로 구성된 100여 명의 대응팀을 가동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위법사례 발생 시 학생과 교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한다.

또 학교에서 과도한 선거운동이 전개될 것에 대비해 정당·후보자의 위법한 교내 선거운동도 금지한다.

허용되는 경우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장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정당·후보자 릴레이 선언 등의 과도한 선거운동 자제를 유도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학생·교원·학부모가 참여하는 릴레이 기고와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혜자 전남교육청 혁신교육과장
정혜자 전남교육청 혁신교육과장

[전남도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오는 3월 초 시·군 교육지원청 영상회의실 등을 활용해 도내 고교 선거 교육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이해 및 선거 교육 안내자료 설명회를 한다.

3월 셋째 주부터는 선관위 소속 전문 강사 등과 함께 도내 144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한다.

학부모를 위한 선거법 이해 교육도 강화해 3월부터 두 달 간 도내 중·고교에서 열리는 학부모 대상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연다.

학부모 상담주간을 활용해 선거법과 사례를 자세히 안내하고 자녀들의 올바른 선거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예비 유권자를 위한 선거 교육도 하기로 했다.

학교별 자체 선거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교육 자료를 보급해 교육과정 속에서 선거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올해 선거운동 기간(4월 2~15일) 전에는 학교별 선거 교육 주간(3월 23~27일)을 운영하고, 토론과 체험 중심의 '민주주의 선거 교실'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고등학교의 학생 생활 규칙도 재·개정해 18세 이상 유권자 학생의 선거 활동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정혜자 전남교육청 혁신교육과장은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당당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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