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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관제사 '현미경 감시'에 음주 운항 선장 덜미

송고시간2020-02-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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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나경식 관제사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나경식 관제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에 취해 예인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상 관제사의 '현미경 감시'에 걸려 해경에 붙잡혔다.

20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예인선 선장 A(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9분께 인천 남항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음주 운항은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관제사에 의해 적발됐다.

나경식(33) 관제사는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저수심 구역으로 가던 예인선을 발견하고 무전 교신을 시도했고, A씨가 횡설수설하자 음주 운항을 의심해 인천해경서 종합상황실에 알렸다.

인천해경서가 경비정을 투입해 예인선에 접근한 뒤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로 파악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입출항 선박의 통항 관리, 선박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 해상교통 질서 확립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업무를 수행한다. 선박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때 구조 활동도 지원한다.

부지운 인천항 VTS 센터장은 "해상은 특성상 음주 운항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관제사의 '현미경 감시'와 신속한 정보 공유로 A씨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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