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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팔아버린 채무자…대법, 판례 바꿔 "배임 아냐" 판결

송고시간2020-02-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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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채무자가 담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담보물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채무자가 담보물을 팔아버렸을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종전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는데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통상 신임 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재무 담당 직원이 회사 및 사내 구성원들의 신뢰 하에 재무 관련 일을 하는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채무·채권자 사이는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배임죄로 책임을 따질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새 판단이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12월 골재 생산 기기를 사기 위해 이를 양도담보로 삼아 B은행에서 1억5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기기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 B은행에 1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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