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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협, 농업인에게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홍보

송고시간2020-02-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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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연금보험료 홍보
농업인 연금보험료 홍보

[농협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고흥=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20일 전남 고흥군 팔영농협 인근에서 국가가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홍보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돕는 제도이다.

농어업인에게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 시 월 4만3천650원, 연간 최대 52만3천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50%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자세한 안내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김석기 본부장은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 소득이 낮은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며 "많은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속해서 홍보를 펼치고 농업인의 실익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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