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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정 신용정보법' 간담회…"정보 활용-보호 균형"

송고시간2020-02-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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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명회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업계, 핀테크(금융기술) 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서 법령 개정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날 나온 의견을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른 '데이터 3법' 하위법령 개정 일정에 맞춰 다음 달 중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에는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

금융위는 특히 하위법령 개정은 효율적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방역담당관을 지정하고 중구 보건소와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운영 지침'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
신용정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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