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MB정부 인사들 "사법부, 어제 선고로 권력하수인 입증"

송고시간2020-02-20 17:0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MB 항소심 선고에 강력 반발…"참혹한 정치보복…반드시 대가 치를 것"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인사들이 20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날 법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사법부가 스스로 법의 수호자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됐음을 입증한 엄중한 사건"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명박 정부 각료 및 청와대 수석 일동'이라고 밝힌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이같이 밝힌 뒤 "법관의 양심과 법치주의를 믿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으나 결과는 역시 참혹한 정치 보복이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 시작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사법부는 항소심에서 3차례나 제 입맛에 맞는 법관으로 재판부를 변경했다"며 "이 재판은 처음부터 물증은 없고 진술만 있는 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진술의 허위성이 드러났음에도 재판부는 철저히 외면했다"며 "재판부는 9차례나 증인 소환에 불응한 김백준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판결에서는 그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거짓 진술로 인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으면 재판부가 추측까지 더했다"며 "기소 내용이 법리에서 벗어나자 재판부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유도하고 그대로 유죄를 선고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2020년 2월 19일 사법 정의는 죽었다"며 "우리는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이 저지른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 등에 비해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min22@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