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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알바' 이투스 임원 징역형 집행유예…대표는 무죄

송고시간2020-02-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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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사 비방 댓글·검색어 조작, 유죄 인정…"김형중 대표, 범행에 관여 안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 목적으로 이른바 '댓글 알바'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입시교육업체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투스교육(이투스) 전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김형중 이투스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투스 소속 강사 백인성·백인덕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투스 전무 정씨에 대해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사 홍보를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포털 연관검색어 등을 조작했다"며 "정상적 광고나 홍보를 벗어난 것으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쟁업체들도 댓글로 타 업체를 비방하고 자사를 추천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들도 홍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문제가 된 댓글 중 '홍보·추천 글'을 게재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신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는 글의 성격에 따라 일부는 유죄로,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대표의 경우, '댓글 알바' 등이 이뤄진 온라인사업 분야를 전무 정씨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영해 범행에 직접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라고 봤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5년 가까이 바이럴마케팅업체 G 사와 10억원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 20만여 건을 달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른바 '댓글 알바'로 불린 사람들은 G 사의 지침에 따라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 관여한 G사 직원 2명도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이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투스의 댓글 조작 논란은 '삽자루'로 불리는 대입 수학 강사 우형철 씨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이투스 소속이던 우씨는 2017년 1월 "이투스가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깎아내리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계기로 형사 고발을 통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우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도 방청석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김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자리를 박차고 법정을 떠났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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