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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컷] 흉터 치료? 환각 효과?…유명 배우 프로포폴 논란

송고시간2020-02-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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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VumA3xH1hc

(서울=연합뉴스) "잘 듯 말 듯 할 때 세상 행복하고 편하고 마음이 안정된다"

"쌍꺼풀 수술할 때 맞았는데 잠자고 있는 것 같은데 꿈을 꾸듯 소리도 윙윙거리고 눈앞이 폭죽 터지듯?"

"마시멜로 둥둥 떠다니는 느낌"

마음이 편안하고, 둥둥 떠다니는 느낌을 주는 이 약물은 프로포폴(propofol).

최근 재벌가와 유명 연예인 10명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마이클 잭슨이 이 약물로 사망했다고 알려지며 주목받은 이후 오남용 보도가 계속 이어졌는데.

프로포폴, 어떤 약물이기에 계속 문제가 될까?

프로포폴은 보통 수술이나 검사 시 정맥에 투여하는 전신마취제.

성형외과적인 시술과 피부 미용 발전으로 사용 빈도가 급격히 증가해 적은 용량으로 수면 내시경이나 성형수술 등에 주로 사용되는데, 다른 마취제들에 비해 작용 시간이 빠르고 깔끔하게 회복된다.

문제는 불면증 치료나 피로 해소를 위한 환각제로 오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프로포폴은 마약처럼 기분이 좋은 환각 효과를 나타내는데 계속 투약을 원할 정도로 정신적 의존성이 매우 높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과.

순천향대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박선영 교수는 "사실 다른 마약처럼 쾌락이나 흥분작용이 강한 약은 아닌데 각성이 매우 깨끗하고 빠른 약"이라며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남용자라고 할 때는 빨리 각성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좀 덜 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들킬 위험이 적기 때문에 선호되는 경우도 있다. 또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면 안 되는 약이기는 하지만 각성이 워낙 깨끗하고 좋다 보니까 수면장애가 심하신 분들이 깨끗한 각성의 유혹 때문에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유명인들이 많다 보니까 상습 복용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고 말했다.

프로포폴을 맞으면 뇌 활동이 억제된다.

프로포폴이 뇌에서 '잠을 자라'는 신호를 주는 물질인 감마아미노뷰티르산(GABA) 수치를 높이기 때문.

뇌의 도파민 조절 기능도 마비돼 도파민이 뿜어져 나온다.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로 중독의 원인.

이때 나오는 도파민양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을 맞았을 때보다 많다.

이 도취감을 느끼려고 마취되지 않을 정도로 양을 줄여 맞는다.

이렇게 오랫동안 프로포폴을 쓰다 보면 결국 중독.

프로포폴은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됐고, 치료 목적 외에 투약하면 마약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한편 2020년 2월 18일, 상습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하정우 씨는 흉터 치료 목적이며 약물 남용은 없었다고 공식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얼굴 흉터 치료 목적으로 10회가량 강도 높은 레이저 치료 과정에서 원장의 판단하에 프로포폴 수면 마취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

또 배우 출신 동생 명의로 진료를 받았는데 원장이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제안했고, 의심 없이 따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입장문이 논란이 되는 걸까.

그것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은 프로포폴을 투약한 환자, 목적, 분량 등을 모두 기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기록 대장을 남기지 않으면 병원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

그러나 입장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적법한 치료 목적으로 의료 관행에 맞는 양이라고 한다면 마약법 위반이 아니다.

박선영 교수는 "사실 프로포폴처럼 진정 마취해서 쓰는 약재 약에는 적정량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진정 마취는 아프거나 시술이 길어서 불편할 때 쓰게 되는데 통증의 정도나 시술 기간에 따라서 용량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마다 필요한 심도(수면 깊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양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 용량을 보통 전신마취에서 쓴다고 한다면 그보다는 적게 쓴다는 정도이지 딱 지켜야 하는 적정용량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고가 터졌을 때도 '아, 이게 그냥 과량 사용한 게 아닌가' 하고 많이 의심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용량만 갖고는 남용인지 여부를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동생 명의로 진료받은 것도 허락받지 않았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 선임 전문연구위원)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환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료받는 경우, 의사를 기만한 것이 아니고, 비용도 지급되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하정우 씨는 곧 검찰에 소환돼 치료 목적인지 약물 오남용인지 밝혀질 전망.

전신마취제이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왕지웅 기자 손인하 인턴기자

jw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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