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왜 퇴원 안 시켜줘"…병원서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형

송고시간2020-02-23 08:1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피고인(CG)
피고인(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병원에서 퇴원시켜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23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전 0시 36분께 인천시 서구 한 병원 로비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보호사 B(26)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퇴원하겠다며 자신의 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퇴원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