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퇴원 안 시켜줘"…병원서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형
송고시간2020-02-23 08:10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병원에서 퇴원시켜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23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전 0시 36분께 인천시 서구 한 병원 로비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보호사 B(26)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퇴원하겠다며 자신의 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퇴원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2/23 08:10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