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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코로나 방역 위한 서울시장의 집회금지 조치는 월권?

송고시간2020-02-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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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 광화문광장 등 집회 금지하자 "권한없이 집회 금지" 비판제기

감염병예방법은 예방조치로 '집회 금지' 규정…교통차단 등도 가능

헌재 '공공안녕 위해 금지 가능하나 허용가능한 방법 찾는게 먼저'

긴급 브리핑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긴급 브리핑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21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의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기로 하자,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서울시가 법적 권한도 없이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류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21일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천명한데 대해 일각에서 '감염병 예방을 핑계로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를 막으려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집회 제한은 국회나 정부가 해야 하고 서울시가 그럴 권한은 없다. 정부 비판 집회를 막으려는 악의적 행위라고 본다"라거나 "집회를 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며 서울시는 권고만 할 뿐이지 금지할 권한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 관할 지역 내 집회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집회의 자유는 법률에 입각해서만 제한이 가능한데, 서울시는 현행법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법 49조 1항은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자체는 비단 집회를 금지할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관할지역에 대한 교통을 차단하는 조치나, 흥행 행위(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유상으로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의 금지,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는 조치 등도 할 수 있다.

또 방역을 위해서 감염병 바이러스로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해당 장소의 공중 출입금지, 감염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입원·격리 시키는 조치 등도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이날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를 폐쇄한 것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서울소재 신천지 교회, 오늘부로 폐쇄
서울소재 신천지 교회, 오늘부로 폐쇄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서대문시온교회의 모습. 2020.2.21 ondol@yna.co.kr

서울시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감염병 예방은 지자체의 권한이 아니라 '반드시 조치해야 하는' 의무에 해당한다"며 "당장 시급한 사안인 집회 금지 조치만 내렸지만 필요하다면 교통 차단이나 극장 폐쇄 등 다른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자체에 집회 금지 권한을 부여한 감염병예방법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집회 제한'의 가이드라인이 관심을 모은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면서 '집회 금지는 인원수 제한, 거리 제한, 집회방법 제한 등을 통해 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소진한 후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 사건에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돼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의 집회 금지 관련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은 아직 한 건도 없다.

헌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염병예방법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집회 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비교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hyun@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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