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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내달 시행…노무관리 컨설팅

송고시간2020-02-2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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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노동자 권리구제와 영세사업주 노무관리를 도와주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는 실생활에서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마련했다.

도내 공인노무사 22명을 창원·통영·진주·양산·김해 등 권역별로 위촉해 취약노동자 노동 상담,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노동법 교육 등을 담당한다.

노동상담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도내 노동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체상담을 희망하면 도민노무사가 해당 기관을 방문해 상담한다.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은 도민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시간과 비용 때문에 사업장 노무관리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던 영세사업주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복리후생, 주52시간제 운영 등에 대해 지도한다.

노동법 교육은 학교나 단체 등에서 10명 이상 인원이 노동 관련법에 대한 교육 신청을 하면 희망하는 장소에 도민노무사가 방문해 진행한다.

도민노무사는 내달 4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곽영준 노동정책과장은 "취약계층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이 노동법을 몰라서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5인 미만 사업주, 청소년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를 위한 서비스로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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