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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심사 불출석…24일로 연기

송고시간2020-02-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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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범국민투쟁본부를 이끄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 목사의 요청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목사 측은 이날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27일까지이다. 전 목사 측은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전 목사는 이 밖에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내란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fort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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