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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조합 공동사업 시 조합원 생산량 조절행위 불허된다

송고시간2020-02-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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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공정위, 중기조합 공동사업 소비자이익침해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을 마련해 2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중기조합이 공동사업을 할 때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다.

고시에서는 공동사업 중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합원의 생산량을 조절,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 등을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대신 고시에 열거되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가 아닌 것으로 명시했다.

중기부는 "중기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원자재를 공동 구매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경우에는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며 "앞으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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