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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사립대서 정부지원 연구비 착복 잇따라…교수 2명 유죄

송고시간2020-02-2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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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6억원 빼돌린 교수 항소심서 법정구속…또다른 교수 벌금형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김철선 기자 = 정부가 발주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수억원의 연구비를 장기간 빼돌린 유명 사립대 교수들이 잇달아 유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모 대학 공대 교수 이모(6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2008년께부터 2017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공동 계좌로 받은 뒤 일부만 지급해 6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이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장기간 연구비를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구에 매진하는 학생 연구원들의 의욕을 꺾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이공계 현실에 따른 관행', '대학 총장과의 내부 갈등으로 재판까지 왔다', '일부 연구원들이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한다'는 등으로 자신의 범죄 정황을 가볍게 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비슷한 수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린 같은 대학의 다른 교수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0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해당 대학 공대 교수 최모(63)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500만원에 처했다.

최씨는 연구원들의 인건비 계좌를 자신이 대신 관리하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비 2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취한 인건비 상당 부분을 연구원들의 장학금과 등록금,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썼고 학자로서 성실하게 연구와 강의에 전념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 교수와 제자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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