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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판결받은 타다, 택시 상생안 마련…차량구입비 등 지원

송고시간2020-02-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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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지난 19일 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받은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택시와 상생에 나선다.

타다는 택시 상생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타다는 '프리미엄'에 신규 가입하는 개인택시 기사와 택시법인에 차량을 구매할 때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프리미엄 서비스 개시 후 3개월간 플랫폼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현재 K7 차량으로만 제공되던 차종을 다양화해 선택권도 확대할 계획이다.

타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비스 '합법' 판결을 받은 이후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 사업자의 가입 문의가 10배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타다는 현재 수요보다 차량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당분간 택시를 중심으로 증차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급 택시 시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타다는 지난해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 90여대 차량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택시 드라이버분들이 최고의 수입을 올리고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와 타다 법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9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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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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