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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택시와 상생 강화…이재웅, 연일 국토부 비판(종합)

송고시간2020-02-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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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프리미엄 가입 기사에 차량구입비 등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김보경 기자 = 지난 19일 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받은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택시와 상생에 나선다.

타다는 택시 상생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타다는 '프리미엄'에 신규 가입하는 개인택시 기사와 택시법인에 차량을 구매할 때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프리미엄 서비스 개시 후 3개월간 플랫폼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현재 K7 차량으로만 제공되던 차종을 다양화해 선택권도 확대할 계획이다.

타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비스 '합법' 판결을 받은 이후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 사업자의 가입 문의가 10배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타다는 현재 수요보다 차량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당분간 택시를 중심으로 증차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급 택시 시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타다 프리미엄은 지난해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 90여대 차량을 확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쏘카 이재웅 대표는 1심 무죄 판결에도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포괄적 네거티브, 혁신성장을 외쳐도 여전히 국토부는 콕 집어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한다"면서 "타다는 국토부의 블랙리스트에라도 올라가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여당이 타다금지법인 박홍근법을 통과시키면 타다는 법원 무죄판결과는 상관없이 분할 후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도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하려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일부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합법이라고 인정받은 서비스를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국토부는 타다를 무슨 블랙리스트에라도 올려놓은 걸까"라고 꼬집었다.

타다
타다

[연합뉴스TV 제공]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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