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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자의 하도급대금 더 깎은 동호건설 과징금

송고시간2020-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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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추가협상으로 낙찰가보다 6억원 낮춰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수급 사업자(하청업체)를 선정하고도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더 깎은 동호건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호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 최저가로 입찰한 A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섯 차례에 걸쳐 A 업체와 추가 가격협상을 벌여 2016년 1월 최저가 입찰가격(38억900만원)보다 6억900만원이나 적은 32억원에 최종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금지된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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