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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충남 농어민수당 조례안 도의회 통과…연간 240만원

송고시간2020-0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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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예산 고려해 연간 60만원∼80만원 조정할 것"

주민발의 충남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 충남 농민수당 조례

충남지역 농민과 시민사회단체 지난해 도청 기자실에서 주민발의한 농민수당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지역 농민단체가 주민 발의한 농어민수당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석의원 34명 중 32명이 찬성, 2명이 기권했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충남지역 30개 농민단체와 주민 3만7천여명이 서명, 발의했다.

조례안은 농·임·어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지역 농어민 개인에게 매달 수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농·어업인 범위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농·어업 외 연간소득 3천700만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으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실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조례안에 명시된 수당 규모가 충남도가 제시한 금액보다 많고, 지급 범위를 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당 금액은 도지사와 농어민수당 심의위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다"며 "확보된 예산을 고려하면 가구당 연간 60만원∼80만원 선에서 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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