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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보 '심각'…대규모 행사 제한 등 일상생활에도 영향(종합)

송고시간2020-02-2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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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애란기자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 자제…항공기·여객선 운항 조정 등도 가능

병상 마련된 국가지정 거점병원으로 들어가는 확진자
병상 마련된 국가지정 거점병원으로 들어가는 확진자

(대구=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3일 오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으로 이송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격리 공간 부족 등 문제가 드러나자 내일까지 계명대 대구동산병원(248병상)과 대구의료원(239병상) 2곳에서 487개 병상을 확보해 활용할 방침이다. 2020.2.23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대규모 행사금지 등 강력한 강제조치가 가능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정부는 대규모 행사를 금지하고, 학교는 휴교 등을 검토하게 된다. 국민들도 모임·행사 등 외부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부는 실제로 이날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이면서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범정부 총력대응 체제를 갖추고, 전국 유초중고교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심각' 단계에서 교육부는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을 검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행사를 금지할 수 있고,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

정부 "'코로나19'에 전국 유초중고 개학 1주일 연기…3월 9일로"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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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철도와 대중교통, 화물 등의 운행제한도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감편 및 운항 조정이나 선박 운행제한을 할 수 있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도 가능하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치료제 등을 생산하도록 독려하고, 기획재정부도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예비비) 편성 및 지원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집단행사 개최나 다중 밀집시설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학교, 기업, 공공, 민간단체의 복무, 환경, 활동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건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때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심각 단계 대응방안 가운데 하나로 예방접종을 조기 완료하고, 항바이러스제를 적극적으로 투약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코로나19는 현재 백신이나 치료에 명백하게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치료방법 등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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