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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심사 피의자도 체온측정부터…적막해진 법원청사

송고시간2020-02-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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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일부 출입구만 열어 출입 통제
중앙지법 일부 출입구만 열어 출입 통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부 출구가 통제되어 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이날부터 출입통제 등 대응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2020.2.2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긴장감이 높아지자, 민원인들로 늘 북적이던 법원 청사도 평소보다 부쩍 조용해졌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사용하는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 본관은 24일부터 3개의 문만 개방하고 나머지는 폐쇄했다.

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중앙 2층 출입구와 동·서관 1층 출입구만 열어두고, 드나드는 사람들은 일일이 체온을 측정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을 찾은 전광훈 목사도 체온을 측정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출입구도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 피의자들이 다니는 2층 4번 출입구가 아닌 1층 6번 출입구를 이용했다.

법정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연스러워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정한 한 법정에서는 법복을 입는 판사, 검사, 참여관을 제외하고 피고인과 변호인, 방청객 등이 대부분 마스크를 쓰는 풍경이 펼쳐졌다.

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폐결핵 증상을 보여 참석하지 못했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장은 공판을 연기했다.

법관 인사이동이 이뤄진 후 첫날인 데다 원래 재판이 많이 열리지 않는 월요일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법원 종합청사는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었다.

민원 업무를 보는 창구 앞에 대기하는 사람들은 평소보다 적었고, 민원인과 직원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업무를 처리했다.

청사 구내식당에는 민원인은 물론이고 인근 직장인 등도 찾아오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면 붐비곤 했지만,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훨씬 조용해질 전망이다.

법원은 이날부터 외부인의 구내식당 이용을 금지했다. 또 구내식당 내에서도 민원 부서 근무자와 그렇지 않은 부서 근무자의 이용 구역을 분리해 운영할 방침이다.

구내식당 옆의 청사 내 커피숍에도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으로 민원인의 카페 이용을 금한다', '직원들도 테이크아웃 구매만 가능하다'는 등의 안내문이 붙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CniBLeVeL88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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