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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고 억대 '뒷돈' 대전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실형

송고시간2020-02-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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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월+추징금 1억9천만원…"직무 악용해 사리사욕"

정차 중인 대전 개인택시(아래 기사와는 관계없습니다.)
정차 중인 대전 개인택시(아래 기사와는 관계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대전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전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A(6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9천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전 한 액화석유가스(LPG) 전 충전소장(6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08∼2016년 B씨에게 조합 직영 충전소로의 LPG 운송 일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매년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이 운영하는 충전소로 LPG를 실어나르는 업무에는 이사장 입김이 많이 작용했기에 일감 몰아주기가 가능했다.

B씨는 LPG 수송용역계약 연장을 위해 매년 A씨 등에게 금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서 파악한 뒷돈 규모는 2억1천700만원 상당이다. 대부분은 A씨가 챙겼다고 검찰은 기소 당시 설명했다.

문홍주 판사는 "개인택시 운전사를 대표해 조합원 공동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외려 그 직무를 사리사욕 수단으로 삼았다"며 "조합원을 비롯한 주변인이 피고인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 등에게 돈을 줘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받은 B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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