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코로나에 서울 법원들 '비상 휴정'…서울가정법원 2주간 스톱

송고시간2020-02-24 16:4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회생법원도 기일 조정…"50명 미만의 인원이 모이도록 해 달라"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구에 이어 서울 시내 법원도 제한적인 재판 운영에 돌입한다.

서울가정법원은 24일부터 법원장 재량으로 2주간 동·하계 휴정기처럼 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6일까지 긴급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사건들은 재판장 판단 아래 기일을 바꾸게 된다.

협의이혼 사건과 관련해 쌍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이나 가사 사건 조사 등은 2주간 진행되지 않는다.

이날까지 소송과 관련한 부모교육은 진행했지만, 25일부터는 열리지 않는다.

서울회생법원도 자체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지 않도록 기일을 조정한다.

회생법원의 경우 특히 개인회생 사건이 열리면 한 기일에 100명 가까운 채무자들이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이를 분산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회생법원은 한 기일에 50명 미만의 인원이 모이도록 기일을 운영해 달라고 각 재판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생·파산사건의 경우 기일이 지연되면 채무자가 추후 면책받는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휴정하는 방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 글을 올리고,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은 각자 특성에 맞는 재판 운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w2YUVYi0bag

sncwoo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