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부산경찰청, 자가격리자 무단외출 처벌…엄정 대응

송고시간2020-02-24 16:4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1천명 넘은 자가격리자…"수칙 준수 중요" (CG)
1천명 넘은 자가격리자…"수칙 준수 중요"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전국에 코로나19가 무섭게 퍼지는 가운데 부산경찰이 코로나19 예방조치 위반자를 엄정하게 처벌한다.

부산경찰청은 24일 보건당국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처벌 대상은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나 입원·격리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다.

특히 자가 격리자가 무단 외출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관련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PG)
코로나19 지역 확산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경찰은 앞서 지하철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한 남성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개인정보 유포와 업무방해로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최근 부산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현재 일부 사건을 내사, 수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삭제·차단 요청한 상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마스크 무료 배부' 같은 허위 문구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도 발생해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링크는 누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w2YUVYi0bag

win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