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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사기 주의…지연이체 등 이용하세요"

송고시간2020-02-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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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 소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오른쪽) 사례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오른쪽)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를 악용하려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연 이체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나이 드신 부모님처럼 고령층의 경우 자녀들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에는 5가지가 있다.

지연 이체 서비스
지연 이체 서비스

[금융감독원 제공]

우선 지연 이체는 이체했을 때 수취인의 계좌에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에는 취소할 수도 있어서 보이스피싱이나 착오 송금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따로 건별 한도(최대 100만원)를 설정해 즉시 이체를 할 수도 있다. 같은 은행의 본인계좌 간 송금이나 사전에 등록한 계좌 간 이체의 경우에도 즉시 이체가 가능하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금융감독원 제공]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는 따로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 이내로 소액만 송금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이 유출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미리 정해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지정할 수도 있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는 조회만 할 수 있고, 이체 등을 하려면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금융감독원 제공]


이밖에 정보 유출, 해킹 등을 통해 국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막을 IP(인터넷 프로토콜) 차단 서비스,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본인 확인 절차 강화, 거래 제한 등의 예방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에 따른 보이스피싱 실제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여전히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문자가 돌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IP 차단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금융감독원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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