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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공장소 운영자에 테러 등 대비계획 제출 의무화 추진

송고시간2020-02-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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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책 마련 실패시 면허 취소·벌금 부과 등 예정

英 런던서 또 흉기 테러…용의자는 테러혐의 복역자 (CG)
英 런던서 또 흉기 테러…용의자는 테러혐의 복역자 (CG)

[연합뉴스TV 제공]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장 등의 공공장소에 테러 등에 대비한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내용의 새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17년 맨체스터 아레나 폭탄 테러 사건의 희생자인 마틴 헤트의 이름을 따 일명 '마틴 법'(Martyn's Law)으로 불린다.

구체적으로 공공장소 소유주나 운영자가 테러 등 무장공격을 사전에 막도록 조치하고, 만약 이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의 대응방안을 직원들에게 미리 교육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공장소의 크기나 장소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조치는 달라질 수 있다.

공항 검색대와 같은 금속탐지기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될 수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방문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곳은 면허를 잃거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이런 법안이 도입될 경우 기업 등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제임스 브로큰셔 내무부 안보 담당 부장관은 "공공장소 등은 대중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균형잡힌 보안 및 준비 조치를 갖춰야 한다"면서도 "법이 대중을 보호하는 한편으로 기업들에 과도한 압박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로큰셔 부장관은 맨체스터 아레나 폭탄 테러, 최근 런던 칼부림 사건 등을 영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미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이 끝난 직후 매표소 인근 휴게소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 22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다쳤다.

지난해 11월 테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우스만 칸(28)이 런던 브리지 인근에서 흉기 테러를 저질러 2명을 살해했고, 이달 초에는 과거 테러 모의 혐의로 수감됐던 수데시 암만(20)이 런던 남부 스트레텀(Streatham) 지역에서 칼부림 난동을 벌여 2명이 다치는 등 영국에서는 크고 작은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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