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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감면·유예

송고시간2020-02-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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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청사
울주군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이나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이다.

군은 이들에게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유예할 방침이다.

또 피해 납세자의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면 군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한다.

지방세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법인은 군 세무1·2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확진자나 격리자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직권으로 지원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sj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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