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대법, 코로나19 대응위 구성…전국법원장회의 화상 전환 권고

송고시간2020-02-25 16:3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코로나에 법원들 '비상 휴정'…서울가정법원 2주간 스톱
코로나에 법원들 '비상 휴정'…서울가정법원 2주간 스톱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구에 이어 서울 시내 법원도 제한적인 재판 운영에 돌입한다. 서울가정법원은 24일부터 법원장 재량으로 2주간 동·하계 휴정기처럼 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5일 오전 서울 가정법원 입구. 2020.2.25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높인 가운데 대법원이 25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구성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첫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가하는 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각급 법원의 중요 현안을 점검하고 신속한 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 스마트워크센터(소속 법원이 아닌 대법원·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등 일부 청사에 마련된 공동 업무 공간) 이용 제한 ▲ 민원접수창구 외 상담센터 등의 임시 운용 중지 ▲ 시차 출퇴근제 등의 적극적 활용 ▲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의 온라인 화상회의 전환 개최 등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안 매뉴얼을 제공하는 방안, 자가격리된 법원 직원들의 공가·병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전날 전국 법원에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sj9974@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