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타인 명의로 졸피뎀 처방받아 상습 투약…징역 1년 선고

송고시간2020-02-26 08: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법원 "범죄 특성상 적발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 커"

대전 법원종합청사 출입구
대전 법원종합청사 출입구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졸피뎀을 반복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26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월 한 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면증 증상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인근 약국에서 졸피뎀을 산 그는 집에서 투약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지난해 7월까지 90여 차례에 걸쳐 졸피뎀 1천800여정을 산 뒤 대부분을 복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는 과거 반복적인 졸피뎀 처방·투약으로 자신 명의로는 더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범죄 특성상 적발도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walde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