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군, 코로나19 확진자 18명으로 늘어…격리 9천230여명(종합2보)

송고시간2020-02-25 19:1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정경두 "국군대구병원 필요한 인력 지원 준비하라"

군, 코로나19 확진자 18명으로 늘어…격리 9천230여명 (CG)
군, 코로나19 확진자 18명으로 늘어…격리 9천230여명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군내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어났다.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국군대구병원에 필요한 인력지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25일 "오늘 오후 5시 기준 군내 확진자는 총 18명"이라며 "육군 13명, 해군 1명, 공군 3명, 해병 1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확진자는 13명이었지만,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자는 대구의 공군 간부 2명, 대구의 육군 간부 2명, 경북 의성의 육군 병사 1명이다.

추가 확진자인 대구 육군 간부 2명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군무원과 같은 부대 소속으로 해당 군무원과 밀접 접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 확진자 공군 간부 2명과 육군 병사 1명은 가족이나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 등으로 외부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추가 확진자의 1차 접촉자 101명을 격리 조치하고, 해당 인원이 사용한 시설에 대해 폐쇄 및 방역조치를 했다.

군부대 출입도 발열 체크가 먼저
군부대 출입도 발열 체크가 먼저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코로나19)가 급증하는 가운데 25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군인이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의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mtkht@yna.co.kr

군에서는 이달 20일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제주 해군 기지에서 대구로 휴가를 다녀온 상병이 군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충북 증평 육군 부대 대위, 충남 계룡대 공군 기상단에 파견된 공군 중위, 강원 속초 육군 병장, 경북 포항 해병대 대위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포천 육군 부대에서는 육군 상병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장병 4명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포천 육군 부대 확진자 4명 중 3명은 부대에서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상병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고, 1명은 외부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 9천230여명을 격리 중이다.

현재 확진자 접촉·증상 등 보건당국 기준에 따른 격리 인원은 520여명으로 전날(350여명)보다 증가했다.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 인원은 8천700여명이다. 군은 이달 10일 이후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대구와 경북 영천시·청도군을 방문한 장병·군무원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예방적 격리를 하고 있다.

정경두 장관은 24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직후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박재민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군대구병원이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구 시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지원을 이른 시일 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감염자가 발생한 부대에 대해서 즉시 격리 및 방역 조치해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군장병 휴가 · 외출 · 외박 · 면회 통제 (PG)
국군장병 휴가 · 외출 · 외박 · 면회 통제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이어 "출장·정비시설 운영·각종 선발 시험 일정 조정 등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24시간 대비태세가 유지돼야 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대 감염 때 조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병무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산업기능 요원이나 석사급 전문연구 요원 등 군 대체복무 요원들의 재택근무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체복무 요원의 사업장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대체복무 요원이 확진자 발생 지역을 다녀오는 등의 감염 우려가 있을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병역지정업체가 지방병무청에 신고하면 재택근무를 승인받을 수 있다.

pc@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