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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따른 긴급돌봄 신청 오늘까지…'운영시간' 살펴야

송고시간2020-02-2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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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모두 이용 가능…신입생도 입학 예정 유치원·초교에 신청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개학연기로 '긴급돌봄'을 이용하려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학부모는 26일까지 각 학교에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긴급돌봄 수요조사가 이날까지 학교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미 각 학교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했겠지만 안내가 없었다면 먼저 연락해보는 것이 좋다. 긴급돌봄 운영 기간이 다음 달 2~6일로 운영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촉박해 추가 수요조사는 없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올해 돌봄교실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지인데 답은 "가능하다"이다.

교육부는 신청자 모두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할 방침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유치원생'과 '예비 초등학생'은 입학 예정인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신청하면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가 유의해야 할 점은 '긴급돌봄 운영 시간'이다.

교육당국은 학교별로 돌봄인력 확보 상황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긴급돌봄 운영 시간을 각 학교가 정하게 했다.

이에 따라 긴급돌봄 시작 시각은 대부분 학교가 오전 9시로 비슷하지만 끝나는 시각은 제각각이다. 오후 3시 안팎에 돌봄을 끝내는 학교도 있어 이 경우 맞벌이 부모는 돌봄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학생이나 부모가 코로나19 확진자 등으로 '감염과 연계된 경우'에는 긴급돌봄 이용이 제한된다.

긴급돌봄 지원 (PG)
긴급돌봄 지원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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