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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내달 6일까지 2주간 사실상 휴정…긴급사건만 처리

송고시간2020-02-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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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동·하계 휴정 기간에 준해 재판기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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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긴급을 요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게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의 재판 기일이 연기·변경된다.

청주지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대면 사건은 향후 변론기일에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법원 민원동 1곳과 법정동 1곳의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입구를 폐쇄하고, 출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구내식당도 법원 근무자만 이용하도록 제한한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판기일 정상화가 늦어질수도 있다"며 "충주·제천·영동지원에도 지역 실정에 맞게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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