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2보] 이명박, 재구속 6일 만에 다시 석방…"구속 집행정지"

송고시간2020-02-25 18:2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그 집행을 정지했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이전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된 지 엿새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sncwook@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YwRx9f_2V2A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