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미, 이란 미사일프로그램 도운 중러 등 법인·개인 무더기 제재

송고시간2020-02-26 06:2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근거…"제재 가능 활동 주기적 검토"

기자회견 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기자회견 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Alex Wong/Getty Images/AFP
== FOR NEWSPAPERS, INTERNET, TELCOS & TELEVISION USE ONLY ==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도운 중국과 러시아, 터키, 이라크 기관 및 개인 13곳에 제재를 부과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신규 제재는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 법(INKSNA)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 법인 3곳과 터키 법인 1곳, 중국인 뤄딩원 등이 포함됐다.

뤄딩원의 경우 민감한 물품들을 파키스탄의 무기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성명은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최근의 결정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 법에 근거, 제재 가능한 활동들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온 결과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기관 및 개인에 대해 2년간의 재량에 의한 제재를 부과했다면서 이번 제재에는 미정부의 조달 및 지원, 수출 제한 등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부과는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여전히 상당한 확산 관심사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제재 부과는 이란의 미사일 능력 향상을 막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 법은 다자 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가 이 법에 따라 제재 가능한 활동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밝힌 만큼, 북한에 대해서도 비슷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실태와 관련, 이란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면서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연초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갔던 미·이란간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양상이다.

미 국무부의 이번 제재는 이란 뿐 아니라 이란의 미사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 중국과, 러시아, 터키, 이라크 등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hankso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