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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구치소 수용자 첫 형집행정지 석방(종합)

송고시간2020-02-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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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확진된 병원서 치료…법무부, 교정시설 직원 중 신천지 교인 파악 나서

대구구치소 수용자,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석방(CG)
대구구치소 수용자,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석방(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 여파로 구치소 수용자가 석방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22일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수용자 A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석방했다.

절도죄로 복역 중이던 A씨는 발목 치료를 받기 위해 외부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후 같은 병원 간호사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정 당국은 감염을 우려해 A씨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란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형집행정지 동안 A씨는 가족이 머무는 집으로 주거가 제한된다. 교정 당국은 한 달 정도 A씨의 건강과 코로나 19 전파 상황 등을 지켜본 후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모를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전날 전국 지방교정청에 업무 연락을 띄워 교정시설 직원이나 가족 가운데 신천지 교인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근무하는 신천지 교인 교도관 1명이 전날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자 교정시설 내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단생활을 하는 교정 시설에 바이러스가 퍼질 경우 빠르게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신천지 신도로 확인된 직원들에게는 약 2주 동안 연가나 공가를 사용하게 해 시설 내 감염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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