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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대비 코로나19 예방대책

송고시간2020-02-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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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드레나물 포장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곤드레나물 포장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는 올해 도내에서 활동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법무부로부터 올해 11개 시군에서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2천17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으며, 이들은 단계별로 입국해 각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입국 전부터 도입국가의 코로나19 상황, 입국 동향 등 모니터링을 시행해 기침·고열 등 의심 증상 발현자 및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근로자 등은 입국할 수 없도록 입국 절차를 강화한다.

입국 후 지자체로 이동 시 단계별 건강 상태 확인 절차를 거쳐 주기적으로 살피는 등 입국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상 개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관련부처·지자체·보건소·고용 농가와 '핫라인'을 구축해 의심 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이와 함께 내국인 인력확보 대책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시기 지연 및 미 입국자 다수 발생 시 농번기 인력 수급 차질 대비책이다.

우선 자활 근로 사업과 연계한 농촌인력지원단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보한다.

농촌인력지원단은 도내 저소득층 도민을 대상으로 농가에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도와 강원광역자활센터 간 업무협약을 통해 농번기 인력난 해소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농가 인력 필요 시 강원도 농업인력지원센터와 일자리센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구인절차 지원 및 구직자 매칭을 추진한다.

이영일 도 농정국장은 26일 "관련부처, 시군 등과 함께 근로자 송출국가의 계절근로자 파견 동향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보완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코로나 예방 및 방역 활동, 인력 수급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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