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정부 "일회성 행사, 다수 밀집 행사 연기·취소 권고"(종합)

송고시간2020-02-26 11:5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코로나19' 확산 대응…집단행사·다중이용시설 이용 지침 개정·시행

"선거 운동도 정부 지침에 따라야"

'코로나19' 브리핑하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
'코로나19' 브리핑하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일회성·이벤트성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며 집단행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여러 명이 모이는 행사 개최를 자제하라는 것이다.

코로나19 환자 37일만에 1천명 넘어…신규 169명·총 1천146명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nPQ5hSEjA1k

행사 주최기관은 ▲ 행사의 시급성 ▲ 감염 전파 가능성 ▲ 대상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미흡하거나 위험성이 큰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의 밀집행사와 야외행사 중 밀집해 비말 전파가 가능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 행사, 또 다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연기나 취소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회식, 여행 등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사적 모임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1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는 주최기관이 대응방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 행사가 방역적인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행사의 보완이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PG)
코로나19 지역 확산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번 지침이 4·15 총선의 선거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질의에 김 총괄조정관은 "행사와 집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지만, 선거 운동 역시 정부 지침에 따라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방역 쪽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겠으나 집회 주관하는 측에서 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지침에는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거나 14일 이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을 여행한 경우 등교하거나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3~4일 경과를 관찰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과 학교는 유증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지원해야 한다.

극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다. 고령자와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은 이런 시설을 찾지 않는 게 좋다.

이 밖에 일부 소독제는 환기한 뒤 다시 쓸 수 있게 소독 지침도 개정됐다.

su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