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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역학조사서 거짓말해도 최대 벌금형?…징역도 가능

송고시간2020-02-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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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신도 등 일부환자, 역학조사서 거짓진술…"벌금처벌로는 근절못해" 지적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징역2년 가능…공무집행방해죄 적용시 5년형도 가능

코로나19 감염증 역학조사서 (CG)
코로나19 감염증 역학조사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일부 감염환자들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더라도 벌금형으로만 처벌하기 때문에 거짓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6일 서울 서대문구에 따르면 대구에서 거주 중인 신천지 신도 A씨가 서울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을 받은 뒤 역학조사팀에 진술한 내용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환자는 당초 '서울 가좌보건지소와 북가좌1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 영업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CCTV 분석 결과 북가좌2동, 남가좌2동, 홍은2동주민센터 등 3곳을 더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25일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감염이 확인된 신천지 신도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간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했다가, 휴대폰 위성위치확인시스템 조회를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에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역학 조사관에게 거짓으로 진술하는 환자는 비단 신천지 신도만이 아니다. 24일 인천에서는 감염이 확인된 60대 여성이 당초 '동거인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해 방역기관에 혼선을 준 사례가 있었다.

역학조사에서 감염환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방역 시스템에 심각한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되는데, 그 심각성에 비해 벌금형만 가능하다면 그것은 너무 가볍다는 말들이 나온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어지간한 벌금형으로는 꿈쩍도 안 할 것이다. 급하게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 수 없나"라거나 "벌금으로는 근절이 안 될 텐데 (정부가) 현실 파악이 늦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이 같은 반응은 지난 20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 또는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누락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기인한다.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형사처벌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집중 조명되면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지난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하는 김강립 부본부장
지난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하는 김강립 부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는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징역 2년으로 처벌되는 범죄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염병 환자가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 방해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18조 3항과 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18조 3항과 79조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환자가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고, 이에 따라 방역기관이 잘못된 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이 가능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법원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무원에게 오인이나 착각·부지(不知·알지 못함)를 일으킨 뒤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고, 공무원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검찰도 심각한 혼선을 초래한 거짓진술 사범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벌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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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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