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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금지 '포스트 봉준호법'에 영화인 1천325명 서명

송고시간2020-02-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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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 2' 스크린 독과점 논란
'겨울왕국 2' 스크린 독과점 논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영화인 1천325명이 대기업의 영화 배급업·상영업 겸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포스트 봉준호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영화산업 구조개선 법제화 준비모임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 대기업의 영화 배급업과 상영업 겸업 제한 ▲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금지 ▲ 독립·예술영화 및 전용관 지원 제도화라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영화인선언에 임권택·이창동 감독과 배우 안성기·정우성·문소리 등 영화인들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극장과 결합한 배급사들이 부당하게 극장을 살찌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극장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부율을 조정하고 무료초대권을 남발해 영화의 매출을 갉아먹고 상영관 내 상품광고수익을 독식하고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광고홍보비를 배급사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열 배급사들은 극장의 폭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방기하고 있고 이로 인해 미래의 봉준호들이 반지하를 탈출하는 데 쓰일 자금이 극장으로 흡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는 "지난해 한 인기 영화의 경우 같은 날 상영작이 106편이었음에도 무려 81%의 상영점유율을 기록했다"며 "스크린 상한제를 통해 대형영화는 영화의 질에 비례하여 관객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고 소형영화에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화의 모태인 독립·예술영화의 제작과 상영이 활성화돼 건강한 영화산업생태계를 만들고 관객의 영화 향유권도 확장돼야 한다"며 "영화법 개정을 통해 멀티플렉스에 독립·예술영화상영관을 지정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한 독립·예술영화를 연간 영화 상영일수의 60/100 이상 상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임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영화인들 서명을 받았으며 "21대 국회에서 세 가지 요구사항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이를 취소하고 보도자료 배포로 대체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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