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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본, 서울시·경찰 금지 통보에도 靑 야외 예배 강행

송고시간2020-02-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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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차례 해산명령…"채증 자료 토대로 사법처리"

지난 25일 청와대 사랑채 옆 범투본의 예배 현장
지난 25일 청와대 사랑채 옆 범투본의 예배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26일 서울시와 경찰의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사랑채 인근 집회를 강행했다.

범투본은 이날 평소처럼 오전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옆 차도에서 야외 예배 형식의 집회를 한 뒤, 오후 7시 30분께 약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 번째 예배를 시작했다.

범투본은 지난해부터 청와대 앞을 '광야교회'라 명명하고 평일마다 하루 3차례 예배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날 집회는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이후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범투본에 광화문 광장 일대와 청와대 주변 등에서의 도심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를 하면 안 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근거해서다.

앞서 감염병 관리 및 예방법에 따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던 서울시 역시 청와대 주변에서도 집회를 열지 말라고 추가로 범투본에 통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소만 옮겨서 집회하게 되면 감염병 예방 효과가 없다"며 "도심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게 원래 집회 금지 조치의 취지이기 때문에 금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범투본 측에 '금지된 집회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수차례 경고 방송을 하고, 오후 집회 때는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자료를 토대로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범투본은 오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3·1절 국민대회를 계획대로 개최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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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M85NuAO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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