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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으로 은퇴한 프로축구 선수 이번엔 에이전트 사기

송고시간2020-02-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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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 도화성,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

전직 프로축구 선수 도화성씨
전직 프로축구 선수 도화성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과거 승부조작 사건에 휘말려 은퇴한 전직 프로축구 선수가 에이전트 업체를 운영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2003년 프로축구 K-리그 부산 아이콘스(현 부산 아이파크)에 입단한 미드필더 도화성(40)씨는 중학생 시절 15세 이하 청소년 대표 상비군에도 뽑힐 정도로 재능을 인정받았다.

프로에 입단해서도 많은 출장 기회를 받으며 주전급 선수로 올라섰다.

2005년에는 65m짜리 역대 최장거리슛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다. 이후 2013년 최장거리슛 기록이 깨지긴 했지만, 골키퍼가 앞으로 나온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빨랫줄 같은 슈팅으로 만든 재치 있는 골이었다.

이후 2009년 시즌을 앞두고 고향 팀인 인천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도씨는 '중원의 핵'으로 불리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2010년에도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57m짜리 장거리골을 성공하기도 한 그는 2011년 승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축구 팬들에게 충격을 줬다.

당시 축구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승부 조작에는 도씨를 비롯해 선수 40명과 선수 출신 브로커 7명이 연루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들 중 자진 신고한 선수 25명의 조작 정도, 횟수, 금품 수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B·C 3등급으로 분류했는데 도씨는 A등급이었다.

그는 K리그 선수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중징계와 함께 보호관찰 5년과 사회봉사 500시간을 부과받았고 축구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났다.

이후 행적이 알려지지 않은 도씨는 2017년부터 인천에서 프로축구 중개업체(에이전트)를 운영했다.

그는 2018년 10월 경기도 광명시 한 커피숍에서 축구선수의 부모 B씨와 에이전트 계약을 했다.

도씨는 B씨의 자녀를 크로아티아 2부 리그 선수로 입단시켜주겠다고 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초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크로아티아에 입국해 팀을 알아봤는데 2부 리그에 있는 000팀 입단이 확정됐다"며 "숙식비 등 입단경비로 1천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통화를 할 당시 도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 있었다. 그는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총 3천만원에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고 2천만원만 받은 상태였다"며 "나머지 1천만원을 받기 위해 다소 상황을 과장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가로챌 의도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씨가 크로아티아로 출국하지 않았고 B씨 자녀의 프로팀 입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거래상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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