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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납치살해 혐의 조규석,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송고시간2020-02-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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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50대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 조규석(60)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거된 조폭 부두목 조규석
검거된 조폭 부두목 조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27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는 조규석 본인 진술 없이 서류 심사만 진행된다.

조씨가 심사 출석을 거부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언론 노출에 대한 부담 등이 불출석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광주에서 A(56)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도 양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조씨는 잠적해 9개월여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5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체포돼 조사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조씨는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과 무자본 M&A의 폐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씨는 사건 내용 일부는 인정하나,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홍모(61)씨와 김모(65)씨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의 동생(58)도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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