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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 안된 자녀 2명 숨지게 한 20대 부부…검찰, 父 살인죄 적용(종합)

송고시간2020-02-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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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 그치게 하려고 둘째 이불 덮어 방치·셋째는 목 수십초 동안 눌러

첫째에게 동생 때리게 한 뒤 동영상 촬영…숨진 둘째 딸 양육수당 챙겨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이재현 기자 = 출산한 세 남매 중 첫돌도 되지 않은 자녀 2명을 질식 시켜 숨지게 하고 첫째 아들도 장기간 아동 학대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둘째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수년간 양육수당을 챙겼고, 셋째 아들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황모(26)씨를 살인 혐의로, 아내(24)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부부 모두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과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법(부정수급)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5년 4월 첫째 아들을 낳은 뒤 이듬해인 2016년 4월 둘째 딸을 출산했다.

모텔과 원룸 생활을 전전해온 황씨는 2016년 9월 14일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째 딸 사망이 후 2년여 뒤인 2018년 9월 황씨 부부는 셋째 아들을 출산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13일 생후 10개월 된 셋째 아들이 울자 울음을 그칠 때까지 엄지손가락으로 아들의 목을 수십여초 동안 눌러 숨지게 했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는 "집을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황씨는 검찰 조사에서 "둘째는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했다"며 "셋째는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목을 누른 뒤 잠을 잤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둘째와 셋째 모두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황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아내에게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둘째 딸의 사망 이후에도 3년간 총 710여만원 상당의 양육·아동수당을 챙겼다.

특히 황씨는 첫째 아들에게 셋째 동생을 괴롭히도록 강요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의 아내도 첫째 아들에게 젖병을 던져 막냇동생의 얼굴을 맞추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도 했다.

또 첫째 아들도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렌터카 안에서 양육하고 공중화장실에서 찬물로 몸을 씻기도 하는 등 양육을 소홀히 했다.

이들 부부의 충격적인 사건은 정부가 시행한 '2015년생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인 첫째 아들의 소재 확인에 나선 해당 지자체는 방임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황씨 부부를 상대로 첫째 아들의 방임과 출생 신고된 둘째 딸의 소재를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둘째는 친척 집에 가 있다"고 얼버무리자 경찰은 부부를 추궁 끝에 둘째 딸의 사망도 확인했다.

이어 출생 신고되지 않은 셋째 아들의 존재까지 확인한 경찰은 이를 추궁한 끝에 사망한 두 아이를 암매장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숨진 영아 2명의 시신은 황씨의 친인척 묘지 인근에 봉분 없이 암매장된 채 최근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 부부의 첫째 아들은 아동보호 위탁기관에서 보호 중이다.

검찰은 황씨 부부의 첫째 아들에 대한 친권 박탈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kimyi@yna.co.kr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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