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대전시, 절차 무시한 '성세병원 코호트 격리' 발표 논란

송고시간2020-02-27 10:4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역학조사 끝나야 가능…확진 간호사 퇴원·격리자 '음성'

폐쇄된 성세병원
폐쇄된 성세병원

(대전=연합뉴스) 김연수 기자 = 26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한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성세병원이 폐쇄되어 있다.
2020.2.26 yskim88@yna.co.kr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가 절차를 무시한 채 성세병원에 대한 코호트(집단) 격리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대전시와 유성구 등에 따르면 시 보건당국은 25일 밤 유성구 봉명동 성세병원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간호사 A(40) 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즉시 입원환자 23명과 의료진 16명 등 39명을 그대로 병원 내 격리했다.

시는 26일 브리핑에서 "어젯밤부터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고, 함께 격리된 의료진이 3시간마다 환자 상태를 점검하며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언급된 코호트 격리는 감염 질환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 기관 출입을 통째로 막는 조치다. 입원 환자 등은 외출이 금지되고, 병원 출입은 인가받은 관계자만 가능하다.

경찰력이 동원돼 외부인 출입은 전면 통제된다.

다만 이 조치는 역학조사관이 모든 역학조사를 끝낸 뒤 결정할 수 있다.

성세병원 간호사와 환자, 의료진 등에 대한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는 26일 오후 마무리됐다. 역학조사관은 이날 오전 검사 결과를 본 뒤 코로나19 양성이 대량 발생할 경우 코호트 격리를 발동하게 된다.

당초 성세병원에 대해 '코호트에 준하는 격리'를 시도한 것임에도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코호트 격리가 확정된 것처럼 잘못 전달한 것이다.

실제로 26일 오후 격리를 뚫고 약을 타기 위해 충남대병원에 다녀온 환자 모습이 일부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 (PG)
코로나19 확산 (PG)

[정연주 제작]일러스트

유성구 관계자는 "코호트에 준하는 격리에 들어갔던 것이지, 실제로 코호트 격리는 역학조사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 보건당국에서 섣불리 얘기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확진 판정을 받아 25일 오후 10시 음압 병상이 있는 충남대병원으로 이송됐던 A씨는 전날 오후 '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퇴원한 뒤 자가격리됐다.

성세병원에 격리된 39명도 26일 밤늦게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와 역학조사관이 자가격리 등 조치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충남대병원 측에서 A씨가 완치된 것은 아니지만 증상이 없고, 감압 병상도 부족하니 보건 당국에 데리고 가라고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A씨는 14일 동안 자가격리되고, 이후 상태를 봐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차 검사에서 부분 양성, 2차 검사에서 음성이 각각 나왔으나 질병관리본부가 최종 양성으로 판단했다.

kjunh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