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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작년 불법·유해정보 20만건 시정요구

송고시간2020-02-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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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음란·불법도박·불법 식의약품 정보 順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불법·유해정보 20만6천여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가장 많았고, 불법도박 정보, 불법 식·의약품 정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불법·유해정보 심의·의결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시정요구 건수는 20만6천759건이고, 유형별로는 ▲ 접속차단 16만803건(77.8%) ▲ 삭제 3만4천995건(16.9%) ▲ 이용해지 또는 이용정지 1만656건(5.2%) 등 순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특히 불법·유해정보가 국내법 규제와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서버를 이전한 경우가 많아 해외 불법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5만2천492건(25.4%)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도박 정보가 5만22건(24.2%), 불법 식·의약품 정보 4만3천66건(20.8%) 등 순이었다.

특히 성매매·음란 정보의 시정요구 건수는 전년도 7만9천710건에서 5만2천492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해외 사이트인 텀블러(Tumblr)가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불법 음란물 유통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 침해 정보와 불법 금융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도 증가했다.

저작권 침해 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전년도 2천338건에서 1만1천818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업,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불법 대출을 알선하는 '불법 금융' 정보 역시 전년도 6천425건에서 1만1천323건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표] 위반 유형별 시정요구 현황

구분 위반 유형
성매매・음란 도박 불법 식・의약품 기타
법령 위반
권리침해
시정요구 206,759 52,492 50,022 43,066 35,138 26,041
비율 100.0% 25.4% 24.2% 20.8% 17.0% 1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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