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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1개월 연장

송고시간2020-02-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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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예정된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직 국내에 92만마리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고 주변국에서 AI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방역 조치도 현 수준에서 최대한 유지한다.

AI 발생 차단을 위해 철새 도래지 근처 도로와 가금 농가 등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 금지 조치를 꾸준히 실시한다.

구제역 주요 전파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 제한 조치도 3월 말까지 유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심각 단계인 현재 방역 수준을 유지한다.

농식품부는 현장의 방역 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농장의 방역 상황에 대해 지자체 등과 함께 현장 점검을 꾸준히 실시한다.

또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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