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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권 4당, 법무장관 불신임 결의안 제출…정쟁 격화(종합)

송고시간2020-02-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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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소속 중의원 예산위원장 겨냥 해임결의안도 발의…여당 반대로 부결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이세원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사태로 국민적인 불안감이 커진 일본에서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고 있다.

입헌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권 4당은 27일 중의원(하원 격)에서 모리 마사코(森雅子) 법상(법무장관)의 불신임 결의안과 다나하시 야스후미(棚橋泰文) 예산위원장의 해임 결의안을 발의했다.

모리 법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에 우호적인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고검 검사장을 차기 검찰총장에 앉히기 위해 퇴직이 임박한 그의 정년을 편법으로 연장하는 일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야당의 공격을 받아왔다.

모리 마사코 일본 법상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모리 마사코 일본 법상 [AP=연합뉴스 자료사진]

1957년 2월 8일생인 구로카와 검사장은 검찰관(검사) 정년을 만 63세로 정한 검찰청법에 따라 지난 7일 퇴직해야 했지만, 아베 정부는 1월 31일 각의에서 그의 복무 기간을 이례적으로 오는 8월 7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퇴직으로 공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무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했는데, 야당은 임의적인 법 해석으로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년이 연장된 구로카와 검사장은 올 8월에 2년 임기를 채우는 이나다 노부오(稻田伸夫) 현 검찰총장의 뒤를 이어 일본 검찰 조직을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권 4당은 이날 모리 법상의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로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을 편법으로 연장해 줌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짓밟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아즈미 준(安住淳)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답습한 법 해석을 뛰어넘어 특정 인물의 정년 연장을 결정하는 탈법 행위에 앞장선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로부터 '의미 없는 질문을 한다'는 야유를 들은 입헌민주당의 쓰지모토 기요미 간사장 대행(앞쪽 가운데)이 다나하시 야스후미 예산위원장에게 다가가 항의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로부터 '의미 없는 질문을 한다'는 야유를 들은 입헌민주당의 쓰지모토 기요미 간사장 대행(앞쪽 가운데)이 다나하시 야스후미 예산위원장에게 다가가 항의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집권 자민당 소속인 다나하시 예산위원장은 예산위를 여당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2일의 중의원 예산위에서 대정부 질의에 나선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쓰지모토 기요미 간사장 대행을 향해 자리에 앉은 채로 "의미없는 질문을 한다"고 야유를 퍼부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때 다나하시 위원장은 아베 총리의 야유 행위를 제지하는 등 의사 진행을 맡은 책임자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샀다.

모리 법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과 다나하시 예산위원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은 의회 다수 세력인 여당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여당은 27일 중의원 예산위에서 예산안을 통과 시켜 내달 하순 이전에 참의원(상원 격) 가결까지 끝내 2020회계연도를 원활히 시작하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이를 빌미로 올 4월 시작되는 2020회계연도의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커 국회 운영의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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